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끝냈다.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2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합의를 통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합의는 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개특위를 통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다. 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다. 여야는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적극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