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人災) 마산항 기름 233t 유출 사고…GS칼텍스 등 기소

인재(人災) 마산항 기름 233t 유출 사고…GS칼텍스 등 기소

기사승인 2018-12-25 14:40:55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마산항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관련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GS칼텍스 법인과 이 회사 지역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은 이 같은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GS칼텍스 팀장급 A(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이 회사 법인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2일 창원시 마산항 4부두 인근 바다에서 기름띠가 발견됐다.

이 기름띠는 계속 확산되면서 창원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11척을 동원해 360m 오일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해경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기름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곳에 정박해 있던 대형 유조선 B호(5900t급)에서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름 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을 계속 확인해야 했으나,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름 저장탱크가 한계치를 초과하면서 탱크 일부가 파손돼 그 틈새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경유였으며, 탱크에서 흘러나온 경유는 총 295t이었고, 이 가운데 233t이 인근 하천과 바다 등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와 관련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신고대상으로 분류,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우폐수로 밸브 차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기름유출 사고 등 만일의 사고에 항시 예방해야 하는 데도 이 밸브가 사고 당일에는 열려 있어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해경은 지적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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