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진에어 부기장이 비행에 나서기 직전 불시 음주 측정에 혈주알코올농도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부기장은 지인들과 소주 8병 가량을 나눠 마신 뒤 아직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 조종간을 잡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일 때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90일 자격정지 처분과 진에어에 과징금 4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같은 달 제주항공 정비사도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돼 60일간 자격정지 처벌을 받았다.
이국토부는 이 2건을 포함, 총 10건의 항공분야 심의 안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8개 항공사에 매겨진 과징금은 총 38억 4000만 원, 조종사·정비사의 자격 정지는 345일이다.
국토부는 음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출항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