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졸피뎀'을 수차례 처방받은 혐의로 전직 간호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약 6년간 병원 3곳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수면유도제로 일반 수면제보다 강하고 의존성이 강해 의사의 진료 없이는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경찰은 A씨가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정확한 횟수와 경위를 등을 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