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의료기 세척제가 의료용 소독제로 둔갑해 전국 200여 개 병원에 유통·판매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허가 중국산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소독제로 홍보해 국내 병원에 유통한 혐의로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 A(55)씨 등 3명과 관련 법인 1곳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에서 혈액 투석기 세척액을 수입해 소독제로 홍보하고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37만7889ℓ를 판매해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매업체 직원 B씨와 전 직원 C씨는 전국 200여개 병원에 유통·판매해 27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피의자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무허가 혈액투석기 세척제를 병원에 판매한 거래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51억원을 추적해 기소전 몰수 보전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라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