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계란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해 문제가 됐다. 달걀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 가격이 오르면 포장, 판매하는 ‘꼼수’를 쓰는 곳이 있어서 계란 신선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