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교구에서 사제 아동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가톨릭 추기경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르 피가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리옹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프 바르바랭(68) 추기경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바르바랭은 1980∼1990년대 프랑스 리옹 교구에서 신부 베르나르 프레나가 소년 십수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을 2014∼2015년에 인지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죄 판결이 난 이상 추기경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기경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