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사의견 거절’ 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거래소 “‘감사의견 거절’ 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사승인 2019-03-21 08:25:19

한국거래소는 20일 공시를 통해 에프티이앤이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에프티이앤이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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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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