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도 안동시의회 본회의를 경청할 수 있게 된다.
안동시의회의는 1일 경북 최초로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장실에서 안동시수어통역센터와 ‘수어통역 방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의회는 이달 열릴 임시회부터 본회의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재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동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올해 2월 말 기준 2075명으로 시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은 “수화통역 서비스 시행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