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오는 12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실시한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일환에서다.
시는 자동차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김재석 안동시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 등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