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보건소가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9일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청소년 산모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영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의료비 사용 기간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이다.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 부담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도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이재만 안동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청소년 산모의 특성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청소년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