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함유 '다이어트차' 대량 유통 적발… 통관 허점 악용

유해성분 함유 '다이어트차' 대량 유통 적발… 통관 허점 악용

시부트라민·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 금지약물 함유

기사승인 2019-04-19 15:00:09

유해성분이 함유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개인 통관의 허점을 이용해 대량으로 판매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바이앤티’를 개인 소비용 명목으로 국내 반입한 뒤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하비코’라는 업체가 제조하며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부트라민·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함유됐다.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사용했었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로 쓰였지만,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지정해 대부분 국가가 사용을 금지했다. 두 물질 모두 현행 국내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이기도 하다.

이들이 판매한 차는 1만253개, 액수로는 2억5860만원 치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낼 때 소액면세 제도를 이용하고자 150달러 이하로만 포장해 관세와 부가세를 피했다. 개인 소비용으로 들여와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피의자 중 일부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해 ‘바이앤티’가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붙이거나 ‘바이앤티 정품 인증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바이앤티’의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나 유사제품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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