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사업장 폐기물 수백t을 몰래 내다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군위군 소보면 한 임대창고 부지에 폐자재,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200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고물상 일을 하다 생긴 폐기물을 영천 한 창고에 보관해오다 창고 주인이 처리를 요구하자 군위에 다시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몰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군위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무단 투기 사실을 확인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