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24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과 함께 우선심사 대상(19건) 이외 사전신청 86건의 신청회사, 그 외 신청 지원 희망회사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예상 Q&A’도 게시할 예정이다.
게시 이후 접수되는 지정 신청 희망회사 등의 주요 문의에 대해서도 수시로 업데이트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우선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19건 중 9건은 지난 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월 중 제2차 신청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는 금감원 소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