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급여가 줄었나요?…지난해 보수 변동분 건보료 반영

이번 달 급여가 줄었나요?…지난해 보수 변동분 건보료 반영

기사승인 2019-04-25 10:31:38

#회사원 정모씨는 4월25일 받은 월급명세서를 보고 급여가 지난달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 876만명의 이번 달 급여가 다소 줄었다. 이들이 정산액은 1인 평균 14만8000원이다.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다.

이번 정산으로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내야한다.

가입자 1449만명의 2018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1178억원으로 2017년(1조8615억원) 대비 약 13.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증가했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하여 고지하게 된다. 다만,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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