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0일 (목)
15시간 운전 뒤 사망한 버스기사… 대법원 “업무상 재해 여지 있어”

15시간 운전 뒤 사망한 버스기사… 대법원 “업무상 재해 여지 있어”

기사승인 2019-04-29 02:00:00

버스 운전기사가 15시간 넘게 운전한 다음날 업무차량 세차 중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는 운전기사 김모 씨의 유족인 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씨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긴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 일정을 따르다보니 그 시간도 불규칙해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히 김 씨는 사망 전날 전세버스가 아닌 셔틀버스 운전을 했는데 두 업무는 운행주기·구간, 승객 승하차 빈도에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김 씨는 야간근무 3시간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했다”면서 “김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강원 A관광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김씨는 그해 10월 배차받은 버스를 세차하다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일감이 없던 김 씨는 9월 15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연속근무했고, 사망 전날엔 오전 10시15분께부터 15시간15분동안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진 씨는 2016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같은해 4월 김 씨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김 씨의 업무 특성상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또는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망 전날 약 15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오전 8시께 출근한 사정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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