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5768호에 대한 2019년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 또는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천시청 세정과(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이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개별주택가격)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인 5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천=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