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아루센주’ 안전성·유효성 문제 알고도 회수조치 안 해

광동제약 ‘아루센주’ 안전성·유효성 문제 알고도 회수조치 안 해

기사승인 2019-04-30 05:00:00

광동제약이 ‘아루센주’가 품질(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불용성이물시험) 부적합 판정이 나왔음에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의 전문의약품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 업무정지 7개월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금 1억575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아루센주’ 제조번호(사용기한) 18010A(2020.05.08.)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나왔음에도 회수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약사법(제39조제1항, 제62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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