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8월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65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처럼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시는 용인도시공사에 택시사업자와의 운행협약 등을 위탁하고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구별로 10대씩 30대의 택시를 선정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5월부터 관내 택시사업자를 공모해 올 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엔 추가‧확대할 방침이다.
또 5월부터 특별교통수단에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배차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교통수단은 병원,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용할 땐 2일 전에 예약해 제 시간에 탈 수 있지만 평상시엔 콜을 부르면 기사가 수락해야 배차됐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이용자들은 배차 수락은 물론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자동배차 시스템 도입 시 이용자가 신청하면 위치상 가장 가까운 차량이 자동 배차되므로 교통약자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생활 속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