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 조응천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 반대…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

더불어민주 조응천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 반대…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

기사승인 2019-05-02 12:06:43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당내 조응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조 의원은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자, 그리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그리고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며 “국내정보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정보 업무를 포기함에 따라 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기관의 권한까지 얻게 되어 자칫 정보와 내사 또는 수사가 호환하며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경우 경찰국가화의 염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이름이 경찰청으로 바뀐 것에 불과할 뿐인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우려를 표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키고 검찰은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경찰 수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통제권을 부여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 공소유지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와 권리에 대한 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는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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