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가협상 본격화…보건의약단체 눈치싸움 관심

2020년도 수가협상 본격화…보건의약단체 눈치싸움 관심

기사승인 2019-05-02 13:08:37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협상이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달여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6개 유형 단체장은 2일 정오 서울가든호텔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당시부터 건보정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공급자의 건전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건보공단과 공급자가 불신하고 대립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선 안 된다”며 “지난해 비급여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며 병원비 부담도 많이 줄었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보건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수가가, 의료 이용률이 재정비되는 수준에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제공자들도 재정이 국민과 여러분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건전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며 “건보재정은 전액 보건의료에 쓰인다.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작년 수가협상 돌이켜보면 적정수가보상 등 여러 시각차와 어려움 있었다”며 “공단도 가입자, 공급자 등 양면 협상에 있는 만큼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보장, 안정적 재정 운영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 서로 합리적인 균형점 찾도록 단체장들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저수가로 유지됐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 2020년 수가협상에서도보장성 강화, 상급종병 쏠림, 의료전달체계 붕괴, 1차 의료기관 어려움 등 정책적인 난제가 많다. 또 최저임금 인상, 불경기로 인해 환자들도 병원을 잘 찾지 않는다”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특히 의원들, 1차 의료기관에게 수가협상에 상당히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신뢰가 중요하다. 수가협상도 의료계, 정부, 국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적정수가에 대해서는  .최대집 회장과 이견이 없다”라며 “적정수가 기준으로 원가+알파를 이사장이 계속 말했고, 대통령도 적정수가 보장을 여러 번 말했다. 적정수가 받으면 적정진료, 최선의 진료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의료인력 수급관련 병원협회에 비대위가 결성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의료인력은 사람이 단순히 없는 것뿐만 아니라 수가 연관이 많다. 간호사 쏠림, 처우, 레지던트 문제가 수가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반영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 체계도 지적했다. “병원장 오래 하며 노조협상도 오래했다. 노측은 파업이란 수단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협상이라기보다는 정해진 툴에서 약간의 분배이다”라며 “제도발전협의체를 7개월간 운영했다. 좋은 취지지만 역시 환산지수를 갑자기 전환시키기가 쉽지 않다. 올해는 똑같은 입장이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모순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고용창출, 안정성 위해 인거비가 안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작년에는 결렬로 아쉽게 끝났다. 지난해 치과계는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미래세대 구강건강을 위해 급여화 노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운 환자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건보적용 통해 희망 전했다”라며 “하지만 낮은 원가보전율로 현장은 매우 어렵다. 국민 눈높이 위한 구강진료 위해 적정수가 구축돼야 한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작년 아쉬움 털고 계약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작년 이 자리에서 수가 몇 %보다 국가 보건의료시스테에 한의학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작년에 다행히 추나요법 급여화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한의들도 감사하다”라며 “올해는 첩약 급여화도 예상되는데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가 안들어 간 것은 가장 아쉽다. 전면급여화 기치 걸었다면 한의학을 더 많이 활용할 방안도 들어가야 한다. 기왕 추나요법을 보험에 넣었다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바라는 한의치료가 첩약이다. 크게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건 첩약을 안전히 쓰려면 첩약 사용 전후에 최소한 혈액검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간이 나쁜 환자가 한약을 먹었는지, 한약을 먹은 환자가 간이 나빠졌는지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한의사가 하면 보험청구가 안 돼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한다. 옆집 의원 보내면 보험 검사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한의사가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겠나. 결국 보험이 돼야 한다. 수가 말씀 안 드리고 급여화 관련 말씀드린 게 죄송하지만 기왕 급여화한다면 급여화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 모두 감안해서 급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신상대가치라고 하는 행위창출이 불가능한 곳이 약국이다. 약계 1년 농사가 수가협상에 너무 많이 좌우된다”라며 “전체 행위료 중 약국 차지가 10% 정도 됐는데 7.2% 정도로 떨어졌다. 특히 최대집 회장이 1차의료 붕괴를 말했는데 행위료는 병원쪽이 55%, 의원이 25%, 약국이 7% 정도의 현황이다. 이럼 부분 고려해 올해 수가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회장되고 나서 가는 자리마다 하는 말이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이다. 일체 마진이 없다.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 책임이 과도하게 약국에만 와있다”라며 “재고의약품 문제도 그렇다. 약국이 담당할 부분이 아니다. 약 주문할 때 약사는 주문품목, 양을 결정할 수 없다 재고소진방법도 없다. 명백한 공공재에 마진도 없는데 카드수수료까지 붙는다. 약가인하로 공단은 재정이 절감되지만 약국은 인하된 부담 고스란이 현장에서 떠안는다. 이런 부분들 이제 고려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차등수가제 의원은 없어졌다. 620억원 삭감되던 금액이 없어졌으나 약국은 유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라고 한다. 흑자일 때는 밴딩 규모가 조정 받는데, 적자일 때는 너무 걱정이 크다. 적자일 때는 적자대로, 흑자 때는 흑자대로 고민하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협상이 협상다운 협상으로 의미 있게 마무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해진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대가로 이들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이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계약)이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1년 단위(매년 6월1일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로 체결되며,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매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협상을 통해 인상률이 결정되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다만, 법정시한(매년 5월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그해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의원급(대한의사협회)과 치과(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며 결렬된 바 있다. 2019년 평균인상률은 2.37%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