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5월 한 달 동안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택시요금이 오는 4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시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재거부·영수증 미발행, 호객행위·장기정차,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역,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동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4~6시, 저녁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적발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향후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4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사항 민원신고는 574건이다. 승차 거부가 21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불친절 159건, 부당요금 107건, 사업구역 위반 33건 등이 있었다.
지난해 택시 불편사항 신고는 273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