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없는 아이들…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어린이날 없는 아이들…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학대행위자 4명 중 3명 이상은 부모…10건 중 1건은 재학대

기사승인 2019-05-04 03:00:00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사망 5년간 134명, 정부차원 보호대책 필요”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의한 10대 여중생 살해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6392건,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443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3만4169건에 비해 6.5% 증가했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2만2367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4년 1만27건에 비해 5년 새 2.4배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4433건 중 부모가 75.4%인 1만84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12.3%인 3011건, 친인척 4.5%인 1096건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48.0%인 1만1724건, 정서학대가 23.8%인 5818건, 신체학대가 13.9%인 3404건, 방임이 10.6%인 2597건, 성학대가 3.6%인 890건 등으로 분석됐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4433건 중 10.3%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제97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살해당한 10대 여중생이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려왔으며, 더욱이 친부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초등학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6.7%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비율도 10.3%로 높은 수준이어서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및 재학대 방지 중심의 아동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이직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인건비가 2973만원으로 인건비가이드라인 충족률이 88.6%에 불과한 실정이며, 학대피하아동쉼터 종사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올해 2708만원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충족률이 85.3%에 불과한 실정으로 노숙인거주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유사 직역 수준으로 인건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2019년 29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뉘어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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