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지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과 관련해 단속공무원 출동 없이 시민이 직접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8일 안내했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신고앱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단속 현장을 사진 촬영해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는 노면 표시된 장소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다.
소방시설‧인도‧곡각지‧횡단보도‧버스정류장‧이중주차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즉시단속 구역)은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그 외에 황색 실선, 황색 점선 구간은 10분 간격 사진 2장을 찍으면 된다.
낮 12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는 중식시간 부과유예하고 있다.
단,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중식시간에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시는 당부했다.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축제 참여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거제 어린이 축제에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시 지원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적‧체계적인 급식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기관이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위생‧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부스에서는 ‘컬러푸드 꽃다발 만들기’, 포토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홍보물을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배부했다.
김재식 센터장은 “나라의 희망이자 부모의 꿈인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