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다.
당정청은 12일 오후 2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이미 적정 처리 시기를 넘긴 상태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3법 등도 이날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대상이다.
당정청은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이달 중 처리 및 상반기 중 집행 방안,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 국회 정상화 해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도 교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