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미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3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21개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23년 동안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 미지급금은 6조9141억원에 달했다. 또 6조9141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5조3088억원, 지방비 1조6053억원이었다.
또 이러한 체불 현황은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체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원은 2017년 4386억원의 2배에 달한다.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에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 합계액이 무려 2조238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지급금 발생의 중요한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편성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료비 규모를 전년도 총진료비에 수가인상률, 대상자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 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재정절감액과 조정계수를 통해 매년 예산을 감액해 오고 있는데 재정절감액이 없었다면 미지급금 규모는 대폭 축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한 재정절감액 및 조정계수는 2012년 2190억원, 2013년 1400억원, 2014년 165억원, 2015년 2389억원, 2016년 1899억원, 2017년 232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급여 실질 진료비 증가율은 10.81%인 반면, 의료급여 예산은 5% 미만으로 재정적자가 계속 커져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일선 요양기관은 진료비가 제때 정산되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되고,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지급금은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의원협회 추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미지급 총액(6조9141억원)에 대한 이즈금은 1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협회 정성환 법제이사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민법상 지연이자 원칙이 있는데 10년 동안 지연이자 없이 체불은 불합리하다”며 “미지급금이 8695억원인 2018년도로 한정하면 정부는 174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반면, 의료급여기관들은 174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이사는 “아는 분은 1년 전 폐업했는데 지금도 (미지급금이) 들어온다고 한다. 우리는 6개월 예상했는데 체불액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없고, 한참 뒤에 들어오는 경우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송한승 회장은 “매년 연체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반은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조사를 해봤는데 심각했다”며 “공익감사 청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직 밝히기는 힘들지만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