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비를 줄이기 위해 화물트럭의 최대적재량을 속이고 여객선에 실은 얌체 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경은 여객선의 적재가능톤수 초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문서 위‧변조 등)로 화물차량 12대를 적발하고, 화물운송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화물트럭의 실제 최대적재량을 낮게 변경한 자동차등록증을 새로 만들어 여객선 차량선적 운임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물트럭들은 통영지역의 섬과 육지를 오가며 가두리 양식장에 어류용 사료를 납품하는 차로, 여객선에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선사에서 차량명과 최대적재량이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으로 운임비를 산정하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대적재량이 16t 화물트럭인데도 자동차등록증을 위‧변조해 최대 6.5t을 줄인 9.5t이라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선에 이처럼 최대적재량을 속인 과적차량을 선적하면 여객선의 적재가능톤수 초과로 선체 복원성 등에 큰 영향을 미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경은 지적했다.
통영해경은 이 같은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