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공시 ‘다트’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 확대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 확대

기사승인 2019-05-27 16:20:41

금융감독원은 이달 28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 개선으로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이 종전 6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은 종전 6개에서 12개로 늘어 임원 전체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용, 소액주주, 자기주식 등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정보 조회 가능 기간이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 후’에서 ‘3일 후’로 단축된다. 비교 대상 회사도 5곳에서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도 회사별 대표보고자 현황, 대표보고자 공시 내역 등을 조회해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다트에 기업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위한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 코너도 새롭게 생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길라잡이 코너 신설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의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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