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비행금지구역인 관제권(管制圈)에서 민간기업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시험 비행할 수 있게 됐다.
관제권은 교통안전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지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군 공항이 소재한 수원시는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 지역(수원시 전체면적의 약 90% 이상)이 관제권으로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수원 소재 드론분야 기업(7개)들은 타 지역의 드론전용 비행장을 이용해야 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는 관제권 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제품 시험을 위한 비행장소 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승인받았다.
승인 장소는 수원일반산업단지 내 배다리공원과 황구지천 일원 2곳이다. 해당 장소에서는 각 기업이 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띄워 점검할 수 있다. 비행은 고도 45m 내, 반경 200m 내, 자체중량 25kg으로 각각 제한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