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국내 최대 부동산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심사안은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이사회 의장의 지분(45.5%)을 부인 손모씨에게 승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심사안이 금융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김 의장 별세로 중단한 증시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상장에 성공하면 자산운용사로는 첫 증시에 입성하게 된다.
한편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부동산펀드 1위 업체로 지난해 말 현재 운용자산이 25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영업수익(매출)은 76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67억원, 순이익은 203억원이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시기를 정확히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내년 중반 정도를 목표로 증시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