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경남 김해시장의 친형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는 이 같은 혐의(공갈)로 허 시장 친형의 지인 박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허 시장의 친형이 2016년 4월 경남 김해시장 재선거를 치를 때 김해 호남향우연합회에 2000만원을 건넨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016년 7월께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향우연합회 회원인 박씨는 허 시장의 친형과는 같은 김해지역에서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공갈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허 시장의 친형이 김해 호남향우연합회에 실제 박씨 진술처럼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허 시장은 2016년 4월 김해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