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견과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제조·판매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623t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및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견과류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육안 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