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수원시,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기사승인 2019-06-24 14:48:07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수원시 제1호 주민합의체'가 장안구 연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20가구 미만)의 집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것이다.

주민 전원 동의로 추진돼 주민 간 갈등 등 기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택정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 수원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장안구 연무동 2개 필지(281㎡) 토지 소유주 6명은 지난 5월 수원시에 사업신청을 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성 분석을 거쳐 이번달 중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 

주민합의체는 노후주택(2층)을 허물고, 4층 다세대 주택 1개 동(9가구)을 짓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수원시는 주민합의체가 진행하는 사업시행인가, 건축물 철거, 주민 이주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합의체 구성은 수원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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