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을 지역구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및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제기한 불법 농지소유 및 투기의혹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투기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4일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2002년 8월 여동생 남편에게 빌려줬던 2억원 대신 대부도 땅을 받았으며, 그 후 포도와 밤 등을 경작하다 2010년 시장 당선 뒤 휴경했다"면서 "해당 토지를 취득가액 2억원보다 5000만원 낮은 1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시 비봉면 땅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땅을 단기간 보유했다가 다시 파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땅을 17년이나 보유했다. 애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다"라며투기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03년 건축사로 회사를 운영할 당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비봉면 땅을 구매했다가 20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