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기사승인 2019-06-26 15:07:57


경기도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6일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같은 해 11월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의견으로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범위 안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조례안을 마련했다. 

성남시 생성에 결정적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 승격)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항의해 생존권 투쟁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21명이 구속되고 그 중 20명이 형사 처벌됐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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