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 근로자 고용우수기업으로 구분된다.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선정기준일인 6월 30일 직전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일반 근로자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 직전의 연평균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은 물론 인센티브로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 지원, 콘텐츠 종합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중복신청은 할 수 없고,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성남일자리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