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5세 이상도 난임 시술비 지원···지원횟수 최대 17회

성남시, 45세 이상도 난임 시술비 지원···지원횟수 최대 17회

기사승인 2019-07-10 15:34:43


경기도 성남시는 45세 이상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비 지원횟수도 10회에서 최대 17회까지 늘렸다고 10일 밝혔다.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나이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종전과 같다.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인 난임부부는 지원 횟수별 최대 4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시술 최대 5회다.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각각 3회, 2회, 2회 늘어난 지원횟수 부분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건강in홈페이지 게시)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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