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헌욱 사장 취임 이후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령상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부채비율 400%)로 규정돼 있으나, 2014년부터 시행중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상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로 인해 '부채비율 250% 이내 유지'라는 규제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 상의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250% 준수'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신규사업의 투자여력을 제한받았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9748억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의 주도적 참여와 임대주택 4만1000호 건설을 비롯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사장은 "공사의 부단한 부채비율 제한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와 지분확대가 가능해졌다"며 "민선7기 4만1000호 임대주택의 성공적 공급과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