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규정 입법 예고…달라지는 점은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 예고…달라지는 점은

기사승인 2019-07-19 05:00:00

금융당국이 보험 모집채널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 결과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을 보험회사의 건정성이나 소비자보험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선 및 개선방안까지 심층 검증해, 31건 중 23건(74.1%)을 개선키로했다. 16건은 오는 9월까지, 남은 7건은 올해 말까지 보완장치를 마련해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심층 심의결과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주로 개선할 예정이다.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지만,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도록 개선됐다.

보험대리점 등록 시 제출서류도 줄어든다. 손해보험 대리점은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때 주요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등기부등본, 임원과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을 포함한 주주 전체의 명부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 한다.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면제된다.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의 경우, 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 미적용했지만,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전화 상담을 통한 보험가입(TM)시 기존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동의를 한다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CM)의 경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바뀐다. 다만 계약자가 따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중”이라며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권에서는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금융기관 등 전문보험계약자 상품에 대해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예외가 인정되게 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 진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집종사자에 대해 매년 완전판매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시간도 강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