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송도근(71) 경남 사천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 시장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께 관급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이 송 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부인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시장의 지인은 이 때 송 시장 자택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오던 중 경찰에 발각됐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에게서 1000만원 상당의 옷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송 시장 부인과 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송 시장 지인도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송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6월7일 후보자 신분으로 오전 2시간 동안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사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