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매연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게 된다.
또 자동차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불합격됐음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속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연말까지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한 번의 행정지도 후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월1회 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