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107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보조금 지급액은 차량 총중량 기준으로 3.5t 미만의 경우엔 1대당 최대 165만원을, 3.5t 이상의 경우 보조금과 신차 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거나 엔진을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