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풍도해역 등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고시

경기도, 안산 풍도해역 등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고시

기사승인 2019-08-16 15:04:26


경기도는 안산 풍도 연안바다목장 해역과 인공어초 설치해역 16곳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16일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번 신규 지정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 사업이 완료된 도리도·입파도·풍도 해역 10곳과 2022년 완료되는 풍도바다목장 조성지 6곳 등 186ha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이뤄진 곳이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되며,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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