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23일 수원남부경찰서, ㈜아르고스다인, ㈜이노뎁과 '2019 드론규제 샌드박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을 활용한 다중관제 시스템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샌드박스(sandbox)는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의 2019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규제완화, 사업자금 지원, 수요·공급처 연결 등으로 민간 드론업체가 보유한 우수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협약에 따라 드론이 이·착륙할 수 있는 실증(實證) 장소를 제공하고, 드론 데이터 송수신 솔루션(Solution, 해결방안) 검증에 협력한다.
남부경찰서는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총괄수행 기관인 ㈜아르고스다인은 임무유형 드론 제작과 드론 영상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이노뎁은 관제센터와 드론 간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interface, 매개체) 처리를 담당한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으로 가시성·이동성이 뛰어난 드론을 활용해 수원시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초기에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검증·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박형길 수원 남부경찰서장, 정승호 ㈜아르고스다인 대표이사, 이동수 ㈜이노뎁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 부시장은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1만713대(3524곳)의 CCTV를 운영하고,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과 지능형 CCTV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