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의 올 3분기분 접수를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다온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3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7월 2일에서 1995년 7월 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9월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 안산시 정책기획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