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중 6명이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소속 2864명 중 1495명을 상대로 진행한 '인권(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쾌감을 주는 성적·농담'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주된 피해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신체부위 성적 비유, 신체 일부 도촬 및 무단유포, 특정 신체부위 만지거나 더듬는 피해 경험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6가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해 지도자와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셋째, 도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가해 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선수들의 훈련장소 등과 같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도는 피해자가 무료 법률서비스를 원할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군 성폭력상담소(남부 21, 북부 14),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력해 법률구조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미술·음악치료를 통해 심리치료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내 체육계 전반에 걸쳐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들이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과 경기도 G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 신고절차, 법률지원기관, 전담의료기관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도 종목단체(65개), 경기도 장애인종목단체(35개), 시군체육회 직장운동부(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30), 도내 대학(30개)에 발송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배부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대응 방법도 알려 나갈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