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실형 구형…1심서 징역 2년

조현준 효성 회장 실형 구형…1심서 징역 2년

기사승인 2019-09-06 12:30:07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회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앞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되면서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50)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며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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