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투약’ SK·현대가 3세, 1심 모두 집행유예

‘대마 상습 투약’ SK·현대가 3세, 1심 모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9-06 15:45:18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씨와 현대가 3세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다.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부친의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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