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보다 3.64%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000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774원이 많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