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시행

성남시,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시행

기사승인 2019-09-11 13:56:29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에 참여할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신청을 받는다.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절차로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여 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49개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12개 주야간노인보호센터다. 

시는 인증 심사기준인 경영, 시설환경, 맞춤돌봄, 안심돌봄, 인권보호 등 5개 영역의 37개 항목 조건에 만족하면 우수한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인증한다. 

시는 신청기간 중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에서 인증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10월14~22일 심사원이 일정 기준을 채웠는지 여부를 현장 평가한다. 

인증 시설에는 12월 말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서'를 준다.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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